먼저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드시고 부천시 테니스 동호인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연합회임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자료실의 각종규정에서 경기 규칙에서 제 34조(클럽회원의자격)과제 35조(클럽회원의이동)이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제가 알기는 테니스 연합회의 정관에 보면 연합회의 목적은 테니스를 활성화시키고 클럽인의 실력향상과 상호간의 교류 또 동호인의 체력증진과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 만들기인가요
일일이 하나 하나를 따지지 않고 제 34조와 제 35조에 보면 클럽간의 이동에 대해 클럽의 동의서를 받아야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하고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가 상당히 심히 궁금합니다.
부천에 주소지나 직장을 두고서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테니스를 즐기는 것인데 클럽활동에 개인의 생각보다는 외부의 행위로 2년간 이동도 못하고 이사를 가야지만하고 동의서를 받아야지만하는 개인의 자유가 억압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대한민국안에 있고 대한 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 1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있는데 클럽도 옮길수 있는 자유가 구속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사무국장10-04-08 00:08
안녕하세요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연합회에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기록된 규정은 이사회의에서 논의될 (안)으로 다음주내 이사회의를 통하여 규정 및 대회참가 기준을 마련 할 것입니다.
또한 문의하신 바와 같이 회원이 클럽을 이동여 운동하는 것은 연합회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님니다만, 관내 대회 출전 시 소속클럽을 매번 달리하여 출전함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또다른 분쟁과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 그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대회 출전할 경우 연합회에서 회원대부분 파악이 되고 있으나 간혹 신입회원일 경우 시합당일 검증하기가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는 신입회원이나 또는 신분확인이 필요하다고 연합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증빙자료(주민등록 초본, 선수확인을위해 요구하는서류)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염려하여 주신 의도와 취지에 좀더 좋은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연합회 임원진은 우리부천시 동호인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대열10-04-08 11:06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빠른답변 감사드리구여
많은시간 부천시 테니스 동호인을 위하여 노력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습. 존경합니다.
하나 하나 토 달지 않겠읍니다. 단 하나 연합회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라는 말씀만 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