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부천시 테니스 시합에 나가고 싶어하셔서....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셔서 대신 올립니다. 부천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부천시 시합 참가자격 여부를 묻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산입니다. 이유는 부천 사업장 옥상 원룸 거주하고 있어서 주민등록을 부천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와이프와 자녀는 부산있고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정도 갑니다... 동업을 하시는 분의 사업장 명의로 되어있고 매니져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업한지는 3월에 하였습니다. 사업주는 동업자 명의입니다....그러나 건물에 입주한 입주인들은 모두 지인분이 모든일을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주소지 및 사업등록증상의 명의도 불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국장10-07-13 09:11
사무국장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우리 부천시테니스연합회 주최 관내 대회는 1년에 5~6번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부천 생활체육행사는 대부분 시 보조금을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합회 주최대회도 시 보조금을 지원으로 진행되므로 근본적으로 부천시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러나 테니스의 발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참가자격 기준을 우리부천시 테니스클럽 동호인 현실을 참고하여 이사회의에서 대회참가기준을 결정합니다.
현재 참가기준은 부천에 주소를 둔자와 직장이 부천인 동호인에 한하여 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여기도 맹점이 있습니다.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를 파악하는데 현실적 어려움, 문의하신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부천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의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참가기준은 주소지 또는 직장이 부천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님이 문의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업을 하나 명의가 되어 있지 않는다만 현재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므로 대회참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건강 보험증이 부천으로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본 연합회의 참가기준은 테니스를 좋아하는 부천시 생활체육인 모두가 참여하여 즐거운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고자 하는 것이 연합회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후 부천에서 운동을 하시다가 부득이 외지로 이동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체는 부천에 있으나 등록 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 부천에서 활동을 하나 주소, 직장이 외부인 경우 등 부천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동호인들의 열망을 조금이라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더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